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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건설, 쌍용자동차에게 못 받은 공사대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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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개시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SK건설의 회생담보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SK건설이 회생절차개시 결정 당시까지 최대한 공사계약을 유지하려 한 점 등으로 보아 유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서울고법 민사14부(지상목 부장판사)는 SK건설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회생담보권 88억6539만원, 회생채권 23억120만원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회생담보권 111억6659만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고 회생채권 7억6939만원만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SK건설은 2008년 쌍용자동차와 평택공장 내 신차개발 관련 신증설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른 2009년 1월 자금부족에 시달리던 쌍용자동차는 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냈다. SK건설은 쌍용자동차에 '공사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를 잠정 중단,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통지했다.

같은 해 3월 회생채무자의 공동관리인들로부터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받은 SK건설은 쌍용자동차가 공사대금 113억872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회생담보권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동관리인들은 회생담보권 전부를 부인하고 회생채권 103억9720만원은 인정했다.


이에 SK건설은 회생담보권 113억8720만원을 인정해달라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소송을 냈다. 그해 10월 법원은 "SK건설이 증설공사는 완공, 신설공사는 80% 완공했으나 유치권자로서 고사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SK건설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판결했다. 이에 SK건설은 재판이의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라며 "SK건설이 회생절차 신청 상태에서 즉시 장비와 인력을 철수시키기보다는 최대한 공사계약을 유지하려 노력한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까지는 공장에 대한 종전의 점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SK건설의 유치권에 따른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점유한 공장의 가액 상당 범위에서 성립한다"며 "2009년 1월경 이 공장의 신설공사 기성고 상당액이 88억6539만원으로 감정됐으므로 이 금액을 회생담보권, 그 초과부분은 회생채권으로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공사계약 해지 전까지 완성한 기성고 상당액이 111억6659만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SK건설이 유치권자로서 공장을 점유·관리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사대금 채권 111억6659만원 중 쌍용자동차가 회생채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뺀 나머지 7억6939만원은 회생채권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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