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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선수 얼굴 사진 쓰려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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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후원선수 이겨도 광고 못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리 선수 축하도 못하고….'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사옥 외벽이 이번 런던올림픽 기간 중에 '썰렁(?)'했다. 이 회사 소속 김현우(레슬링 그레코로만형), 유승민(남자탁구 단체전) 선수가 런던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회사 측은 올림픽 기간 중 대형 현수막이나 광고에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의 배경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강화된 광고 규정과 규제가 있다.

13일 한국올림픽위원회(KOC)와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이번 런던올림픽부터 모든 참가 선수의 초상권 사진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소유한다.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이란 단어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마케팅에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소속 선수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사진 뿐 아니라 '메달 획득'이란 글귀가 담긴 현수막조차 내걸 수 없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 중에는 출전선수 초상권을 모두 IOC가 갖는 것으로 안다"면서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함께 회사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우리 선수 사진도 맘대로 쓰지 못하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해당기업이 선수들의 활약상을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기간 중 선수 사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IOC와 한국올림픽위원회(KOC)에 10억 원 정도를 사용료로 지불하면 가능하다. 통신회사 KT의 경우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종오 선수 사진을 광고에 쓰기 위해 IOC 등에 이 같은 비용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에도 런던올림픽의 활약상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은 제외된다.


또 다른 방법은 올림픽 이후 광고를 하는 것이다. IOC에 따르면 올림픽 폐회 이후 3일이 지나면 출전 선수 초상권은 효력이 상실된다. 런던올림픽이 12일(현지시간) 폐막된 만큼 한국시간 기준 16일부터는 삼성생명이 소속 선수 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생명은 사진 사용을 포기하는 대신 선수단 귀국 후 별도 환영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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