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양도세 중과폐지' 국무회의 통과.. "실효까진 첩첩산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하우스푸어 해결책이 가장 시급"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다 거래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법 개정안은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50%와 60% 중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이에따라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고 1~2년인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현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5ㆍ10 부동산대책'의 일환이다. 이른바 '집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 여론 때문에 최근 당정협의회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유보시켰으나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 일부 완화방안이 시장 거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단 제도 시행 가능성부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하반기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복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는 데다 부자감세 등의 여론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조차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이 사실"이라며 "연내 개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설사 개정안이 국회 벽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세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를 유도하는 공급정책이 먹혀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거래활성화를 위한 단기처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도 “시장 갈증이 풀릴 수 있는 큰 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폐지 같은 낮은 강도의 대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 거래활성화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리금상환 부담이 큰 중산층 이하 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들의 집을 은행이 경매 처분하지 않도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