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 금융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조작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백’했다는 루머의 파장이 확대되면서 금융감독원도 내용 확인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감원 차원에서 해당 기관의 실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증권사·은행 등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에서도 보호 차원에서 자진신고한 금융회사에 대해 일체 비밀로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담합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감독당국의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18~19일 일부 언론의 리니언시 보도와 관련해 진위를 파악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사실일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발표 후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낸 CD금리 내용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여러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리니언시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공정위가 지난 17일 증권사를 조사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18일 은행을 뒤졌으니 정황상 증권사 가운데 한 곳이 먼저 리니언시를 했다는 추측은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전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등 불법 행위를 범한 기업이나 기관이 먼저 잘못을 시인했을 경우 법적 처벌 및 과징금을 경감 받거나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된 리니언시 제도를 일부 업체들이 ‘나만 살고 보자’는 식으로 죄를 짓고도 합법적으로 면책 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금감원 내부에선 공정위 조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CD 금리 조작이 사실이었음을 밝힐 경우 금감원은 물론 금융당국 전체가 CD금리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담합 여부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고 확실한 불법 여부를 가리려면 기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감독 당국의 책임론을 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 금리 등 CD금리의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마련중이다”고 덧붙였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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