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나석윤 기자] 총체적 부실로 밝혀진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운동을 펼친다. 더불어 민자사업의 부실 추진을 방지하고자 관련법 개정과 서울시 행정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문화연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환경연합,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연합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세빛둥둥섬 법 개정운동 및 구상권 청구인단 100인 모집'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100명의 서울시민을 모집해 오세훈 전 시장과 15명의 연루 공무원들이 SH공사를 통해 출자한 128억원과 239억원의 대출보증에 대해 구상권 청구인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일웅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난 12일 특별감사결과에서는 향후 후속대책에 대한 내용과 오세훈 시장에 대한 처벌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100명이라는 상징적인 수의 시민들을 모아 전임시장에 책임을 묻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성권 청구 대상은 오세훈 전 시장과 퇴직 및 시효소멸 등으로 징계대상에서 벗어난 아홉명의 공무원을 포함해 총 16명이 해당된다. 시민단체들은 출자금과 대출보증외에도 주차장 무상제공에 따른 연간 6300만원, 4년간의 2억4000만원에 대한 비용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은 "세빛둥둥섬과 같이 시장방침 사업의 경우 해당 시장 재임기간 동안 징계시효를 중지시키는 경과규정을 포함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감시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는 2년, 오는 9월 법령개정이 발효되면 3년 정도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들은 징계시효를 단체장의 임기와 같이 4년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간접적 투자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지방재정법' 상 출자제한 대상에 지자체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상 시의회에 의견을 물어 승인토록 하는 규정마련을 추진중이다.
김일웅 위원장은 "공무원에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사태와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달과 내달 중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발의,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 소속 국회의원이 주축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행정시스템 개편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세빛둥둥섬 추진 당시 관련 법과 제도가 없었던 게 아니다. 다 마련돼 있었지만 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관례가 시청 안팎에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시민들 부담이 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이나 출자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청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강력한 내부 견제 시스템을 마련토록 요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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