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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고쳐 짝퉁캐릭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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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콘텐츠진흥원과 손잡고 3만여 캐릭터상품자료 넘겨받아…창작성 요건 강화, 교육·세미나·상담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디자인보호법을 고치는 등 짝퉁캐릭터 뿌리 뽑기에 나선다.


특허청은 18일 캐릭터산업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으나 애니메이션 등의 등장인물인 캐릭터가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 않아 디자인보호법을 손질, 짝퉁캐릭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인형처럼 구체적인 상품디자인이 아닌 캐릭터디자인 그 자체가 디자인권 보호대상이 되도록 디자인보호법이 고쳐진다.


특허청은 국내 유명캐릭터를 흉내 낸 짝퉁디자인들이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창작성 요건도 강화한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이날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12’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과 손잡고 캐릭터산업육성·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분야에서의 협력과 공동 노력키로 했다. 특히 캐릭터 관련정보교환, 디자인제도개선에 적극 나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만여 국내 캐릭터상품자료들을 모아 특허청에 넘겨줄 예정이다. 특허청은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캐릭터관련 상품데이터베이스(DB) 등을 디자인심사 자료로 활용, 모방캐릭터 디자인등록 막기에 힘쓴다.


특허청은 또 캐릭터 관련업계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세미나·상담을 돕고 진흥원은 캐릭터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디자인제도 개선, 운영에 힘을 보탠다.


두 기관이 손잡는 건 캐릭터산업이 급성장함에도 애니메이션 등의 등장인물인 캐릭터가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시마로와 뽀로로 특징을 결합한 마시뽀로 인형처럼
짝퉁캐릭터상품들이 시중에 나돌아 국내 캐릭터산업육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경호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캐릭터를 저작권보다 강력한 디자인권으로 보호해 중소기업의 정품캐릭터상품시장이 짝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끈끈하게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캐릭터산업규모는 뽀로로, 뿌까 등 국내 유명캐릭터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를 활용한 캐릭터상품 수요가 늘면서 2005년 2조700억원에서 지난해 7조2000억원으로 커졌다. 캐릭터관련수출도 2010년 3200억원에서 지난해 4250억원으로 불어 문화상품 한류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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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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