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4분기 중으로 유통 분야 공정 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대형 유통사가 단행한 판매 수수료 인하에 대해 '무늬만 인하'라는 지적을 보완하고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및 일감 몰아주기 관행 등 '악순환 끊기'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내놨다. 공정위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는 ▲유통 분야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 2단계 추진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통한 중소기업 활동 공간 확대 ▲K-컨슈머리포트 등 소비자 정보 제공 시스템 정착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질서 구축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판매 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2단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합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인하에 그친 대형 유통사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11개 대형 유통사의 판매 수수료 수준과 추가 비용 현황을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형 유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내리면서 거래 금액이 미미한 중소 협력사를 위주로 하는 등 단순히 업체 수만 채우는 것은 안 된다"며 "납품 업체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추가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분기에는 10대 그룹이 발표한 일감 몰아주기 자제와 경쟁 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 단계만 추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관행(통행세)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신뢰성' 논란을 야기한 K-컨슈머리포트와 관련한 시스템도 보완한다. 구매 가격이 높은 내구재, 고가일수록 선호가 높은 유아용품, 기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일상생활 용품 등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발표할 예정이며 정보 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전국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소비자연맹 사이버감시단,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협력해 6만여개 쇼핑몰의 청약 철회 방해, 구매 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