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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현대차 배기가스 결함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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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차량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로 차량결함을 숨겨오다 고객 불만이 불거진 뒤에야 대응에 나서던 국내 완성차업계의 관행이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은 국토부 관계자를 상대로 차량의 결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관련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행 과정에서는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외부 전문위원이 위촉된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무상수리로 충분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국토부는 또 배기가스 관련 피해 진정이 접수된 적이 없었다며, 리콜(무상교환)을 명령할 만한 결함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자동차성능연구소 자료를 검찰에 근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해 1월 출시된 현대차 그랜저HG의 결함을 은폐했다며 현대차 김충호 사장과 국토부 권도엽 장관 등 현대차와 국토부 관계자 8명을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고발했다.

문제의 차종은 출시 몇달 뒤부터 배기가스가 차 안으로 스며들어 탑승자의 두통 등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 등을 차량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YMCA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가 고객 항의와 자동차 동호회 의견 등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출시 후 1년이 넘도록 현대차가 결함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문제를 인지했으나,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은 아니라며 출시 1년만인 지난 1월 현대차에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현대차 관계자도 불러 차량 결함 인지 여부 및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많아 수사를 진행해봐야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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