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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처방 없으면 정신과 상담기록 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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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신과 상담만 받아도 진료 이력이 남아 보험가입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규정하는 범위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질환'으로 국한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 국민이 생애 주기별로 정신건강검진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취학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ㆍ고등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또 정신질환의 주 발병 연령대이며 진학ㆍ취업ㆍ입대 등을 경험하는 20대에는 검진 횟수를 3회로 늘려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입식(취학전은 부모기입)으로 회신,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검진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게 되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기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 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상담과 복약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돼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만의 진료 이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주게 돼 정신질환 의심자들의 정신과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 14.4%인 519만명이 평생 1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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