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통폐합 학교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철회하는 대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아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입법예고한 적정규모 학교육성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다고 15일 밝혔다. 수정안에서는 최소 적정규모를 교과부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시도교육감이 자율에 따라 학급수와 학급수 당 학생수를 정하도록 했다. 당초 교과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을 '최소' 수준으로 정했다.
단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당근책을 내놓았다. 학교당 20억원이던 지원금을 초등학교는 30억원, 중고등학교는 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 저출산 등으로 향후 학생수가 줄어들면 과소규모 학교도 그만큼 늘어나 여러가지 교육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의 반발은 여전하다. 교과부가 여전히 농산어촌 등의 소규모 학교를 고사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14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협의회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교과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학교를 강제 조정하는 방식에서 작은 학교를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통폐합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서 교육여건을 차별하고, 통학구역 조정으로 전학을 통해 소규모학교의 학생 이탈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교총은 "최소 적정규모 기준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지만 "지원금 확대 등은 여전히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두에 둔 포석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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