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판매나 영업목표를 강제 할당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행위 무혐의 처분'한 판단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LG유플러스 대리점 운영업자 A모씨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은 평등권과 재판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A씨는 2005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LG유플러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며 수수료와 장려금을 받았다.
A씨는 LG유플러스에서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수시로 목표달성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말기 판매가격 결정에 관여해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판매목표 강제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부과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점장려금을 차감했지만 판매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추가 장려금을 지급했다"며 "그 액수가 차감액보다 5배 이상 많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판매목표 부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 재판부는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수수료의 4배에 달하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정에 비춰볼 때 장려금의 차등지급은 판매목표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판매목표를 강제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헌재는 "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단말기의 가격인하를 요청한 것은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간섭했던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판매량이 저조할 때 임시적인 독려 수단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처분이 헌재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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