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경찰이 차병원그룹 4개 병원에 대해 리베이트 정황을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형사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계에 퍼진 리베이트 관행은 사라질 줄 모르고 있다.
최근 서울성모병원의 한 교수가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사직한 적이 있어, 이번 차병원 수사 결과에 따라 대학교수급 의료인의 처벌이 의료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병원 측이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 2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남·포천·서울연구센터 등에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병원그룹은 거래중인 도매상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장기간 빌려 사용하는 등 사실상 자가용으로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차병원그룹 관계자는 "내부 조사에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의약품 납품에 대한 대가성이 밝혀질 경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또 2011년 10월 쌍벌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반면 차병원그룹 설명대로 의약품 납품 업무를 하는 구매팀 내부의 문제로 국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쌍벌제 도입 후에도 제약사 등 54곳,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이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다가 적발됐다. 이 중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례는 경희대병원이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성모병원에서도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해 해당 교수가 사직한 적이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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