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방통위, SK텔링크·케이티스 등 이동통신 재판매 허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동통신 계열회사가 MVNO(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후 위원회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의 계열사 MVNO 시장 진입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 계열사인 SK텔링크, KT 계열사 KTIS(케이티스) 등이 MVNO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MVNO란 기존사업자의 설비ㆍ서비스 등을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계열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결합판매 행위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 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등 네 가지 단서를 달았다.

결합판매 행위제한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계열회사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모기업의 직원ㆍ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도 금지키로 했다.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동통신 계열사의 경우 다음달부터 선불서비스만 우선 제공하고 후불서비스는 내년 1월1일부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이동통신 계열사의 시장진입 유예결정 이후 10개월 이상 지났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경쟁환경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재판매 시장상황과 국내외 사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개시 의무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1999년부터 2008년 사이 KT의 옛 KTF PCS 재판매, 2010년 이후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및 시내전화 재판매 등 국내 사례와 해외에서는 1999년 자회사를 통한 시내전화 재판매를 금지한 캐나다 사례 외에 이동통신 계열사의 재판매를 금지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CJ헬로비전, 온세텔레콤 등 이동통신 비계열사 MVNO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대기업 계열과 중소 MVNO 사업자들은 진작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직 시장 활성화가 덜 됐고 MVNO 사업자에 대한 번호이동, 단말기 자급제 등 MVNO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이제서야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올 4월말 현재 국내 MVNO 시장규모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3월말 기준)의 1.04%에 불과한 54만8000명에 불과하다. MVNO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22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