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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앙대, '4000억 특혜' 캠퍼스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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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MOU 변갱해 체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가 4000억 원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 유치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4일 오전 중앙대와 가칭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 유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변경 체결했다. 이날 인천시와 중앙대는 지난 2010년 이미 체결한 양해각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우선 인천시가 캠퍼스 건립비 2000억 원 현금 지원 대신 기존의 캠퍼스 부지 66만㎡ 외에 33만㎡를 더 주고 그 땅에 상가ㆍ주택을 지어 남는 돈으로 캠퍼스를 짓기로 한 것이다. 현금 지원은 관련 법상 어렵고 인천시 재정 여건도 현금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토지 공급 가격도 원형지 공급가에서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 투입원가로 변경됐다. 중앙대 입장에선 전보다 땅 값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됐다. 토지 대금 납부 시기도 기존 안성캠퍼스 매각 후 시점에서 본계약 체결시로 앞당겨졌다.


인천시와 중앙대는 이날 변경된 MOU를 근거로 오는 2013년 5월까지 땅 값 협상 등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 SPC를 구성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2015년까지 1만명 수준의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캠퍼스 인근에 인천 지하철 2호선 역사도 설치해 줄 계획이다.

유영성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지 않고 캠퍼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며 "1만명 수준의 인구 유입과 개발 사업으로 인한 1조2000억 원대의 직접 투자 등 다양한 경제효과로 인해 검단신도시 자족성 확보 및 가치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인천시가 중앙대 측과 MOU를 체결하면서 준 커다란 특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아 '제2의 연세대 송도캠퍼스'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대는 인천캠퍼스 조성 후 단순 지가 차액과 조성 비용 조달 등 최소한 4000억 원대의 이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계획대로 대학ㆍ대학병원ㆍ산학연구단지 등이 제대로 입주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인천시는 이미 연세대와도 이번 경우와 같은 방식(토지 제공 후 개발이익으로 캠퍼스 조성)으로 약 6500억 원짜리 송도캠퍼스를 '공짜로' 제공했지만 연세대 측은 이공계열 학부 이전을 통해 상주 인구 1만 명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캠퍼스 회수 등 뚜렷한 제재 방안이 없어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검단신도시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선다고 해도 실제 얼마나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 검증이 안 됐고, 약속 불이행에 따른 안전 장치도 없는 상황"이라며 "특혜를 줬지만 지역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연세대 송도캠퍼스 꼴이 되지 않도록 본계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있는 조항을 만들어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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