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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참사일으킨 DMB, 특단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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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참사일으킨 DMB, 특단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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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일 경북 의성군에서 유망한 10ㆍ20대 여자 사이클 선수들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가 사고 차량 운전자의 'DMB 시청'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운전 중 DMB 시청이 불법인데도 제재 수단이 약해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DMB 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규제에 방점을 찍은 국토해양부의 엇박자도 문제다.


DMB 시청을 하는 운전자가 언제든 '도로의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지표로도 나와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모의주행 결과 DMB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50.3%)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72%)보다 낮게 나왔다. 시속 70㎞ 주행시 DMB를 6초만 보더라도 전방을 보지 않은 채 118m를 달리는 것과 같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는데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DMB 시청 금지하지만 훈시 조항일 뿐 벌점이나 범칙금 조항이 없다. 단속되더라도 바로 끄고 오리발을 내밀면 그만이다. 있으나 없으나 한 법과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보다 DMB 보급이 늦은 영국, 미국, 호주 등은 DMB 시청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미국 일부 주는 DMB 겸용 네이게이션을 자동차에 장착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호주는 정차 중이라도 운전자 자리에서 DMB 영상이 보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영국도 운전을 하면서 DMB를 작동만 시키면 최고 180만원 정도의 벌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운전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부처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DMB 산업 진흥을, 국토해양부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양 기관의 입장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법 도출이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운전 중 DMB 시청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산업 진흥과 사고 방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묘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들도 DMB 시청이 얼마나 큰 사고인지 인지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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