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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공적연금 수급까지 '공백기' 대비는 개인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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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만세-②방치할 수 없는 고령층 빈곤
남유럽 연금개혁으로 수급 개시 연령 연장
경기침체 장기화·노령화로 동참 국가 늘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의 연금제도 개혁은 국내 은퇴 준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령화 시대에 정부가 노후를 책임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물론 남유럽 국가들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가입국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기형적인 구조지만, 노년층 부양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적연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유럽 위기 주범인 그리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지난해 말 개혁조치가 이뤄지기 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95.7%에 달했다. 은퇴자들이 직장에 다닐 때의 보수와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아온 셈이다.


특히 연금을 20년 동안 납입할 경우 60세가 넘으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정년(65세) 이전 은퇴자를 양산, 경제활동인구의 부담을 높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각각 81.2%와 64.5%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높아 미래 세대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에 이탈리아는 지난해 12월 남자 65세, 여자 60세로 된 은퇴 연령을 남녀 모두 66세로 늦추고 연령수령 시기도 미뤘다. 조기에 은퇴하면 연금을 깎는 규정까지 도입했다. 스페인도 유로 회원국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3년간 연금을 동결하는 비상조치를 단행했다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장은 "남유럽의 복지 표퓰리즘 시비가 사회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고 있다"며 "행복한 은퇴생활을 염두하고 있다면 개개인의 꼼꼼한 준비가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도 지난 2004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후생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자는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김 센터장은 "이탈리아 연금개혁 조치로 은퇴 및 연금 지급 연령이 8년 가까이 늦춰질 것이라는 현지 분석이 나왔다"며 "국내에서도 베이비부머의 연금 지급이 본격 시작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은퇴와 공적연금 수혜 개시 시작 사이의 공백기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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