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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체 15%만 특혜···골목상권 잡는 중기적합업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대기업 빠진자리 일부서 독식··영세업자 "위기감 여전하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내 한 분식집. 이곳에서 떡볶이, 순대, 튀김 등을 팔고 있는 김모씨(52·여)의 얼굴에는 시름이 가득했다. 떡볶이와 순대가 몇 접시 팔리지 않아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말 인근에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소가 들어선 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김씨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대기업 계열이 철수했지만 이에 따른 수혜는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누리고 있다"며 "중소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프랜차이즈와 경쟁하기 힘든 동네 영세업자들은 이득보기 힘들다"며 푸념했다. 그는 "중소적합업종 제도가 프랜차이즈 업체를 위한 특혜 같다"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15% 중소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논란이 거세졌다.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일부 중소기업이 독식하면서 되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점포를 크게 확대하면서 골목상권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어 대기업 골몰상권 침범에 비해 영세 상인들이 느끼는 위협이 더 크다.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첫 시행 후 전문 업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 일부가 성장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부 중소기업의 독식으로 인한 위기감을 호소하는 영세기업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329만506개사 중 소상공인은 총 281만1297개사로, 총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15%(47만9209개사)에 불과하다.


올해 서비스·유통업종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의 발표에 영세기업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도 여기에 있다.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유통·서비스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더라도 이에 따른 수혜는 15%의 중소기업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게다가 이들의 확장정책으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대기업에 비해 더 크다는 점이 불만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만약 커피전문점 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스타벅스(신세계), 엔제리너스(롯데) 등 대기업 커피전문점의 사업 축소가 권고된다면 이에 따른 수혜는 카페베네, 이디야 등의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받게 되는 구조다.


떡볶이 시장에서도 대명그룹(베거백)이 철수하면서 분식 프랜차이즈인 아딸, 죠스떡볶이, 국대 떡볶이 등이 영세상인들의 주요 경쟁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82개 적합업종의 품목을 지정한 지난해에도 규제 대상 기업 102개사 중 중견기업이 41개로 41%를 차지하면서 중견기업이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는 프랜차이즈와 영세업자간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반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 받고 있으며 실태 조사와 협의를 거쳐 올해 대기업 진입 자제 업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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