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내 불법 중고차 매매가 지난 2월 한달 간 시구 합동으로 지도 점검한 결과 총 1009건이 적발됐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소비자들에게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등 피해를 줄수 있는 중고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앞 번호판 분출대장 관리소홀(420건) ▲종사원증 미 패용(331건) ▲호객행위 영업 (209건) ▲상품용차량 표지 미부착(19건) 등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해당 자치구청으로 이첩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맡길 예정이다.
상품용 차량이 성능 등을 점검하는 검사소나 정비공장, 소비자 시험운전 등으로 부득이하게 앞 번호판을 달고 전시장 외부로 나갈 때에는 번호판 분출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에대해 이를 지키지 않은 420건에 대해 시는 1차 개선명령 후 관할 구청이 불시 점검에 나서 적발된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에 처분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고차 판매 종사원증을 패용하지 않았거나 호객 영업도 적발했다.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 차량 중개자에게 종사원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종사원증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차량을 도로에 전시하거나 상품용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 중인 건에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대상을 적발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중고차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차량 정보를 허위로 알리지 못하도록 상품용 차량 전면에 제시가,연식,주행거리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매매업소가 차량을 매입, 매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게 돼 있는데 차량 매매관리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 2건도 적발됐다.
시는 소비자에게 차량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상품용 차량을 장기간 운행해온 경우 13건도 적발하고 모두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위조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록부를 성능점검장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온라인에 등록된 성능점검기록부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출력할 수 있어 위조 등에 취약했다. 시는 점검장에서 수기로 작성한 성능점검기록부 원본만을 인정하도록 하고, 구입자가 성능점검기록부를 팩스로 받아 서명했을 경우, 팩스로 보내기 전의 원본도 함께 보관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차량 판매자가 서명하는 란이 ‘취급자’로 돼있어 서명을 해야 하는 사람의 개념이 모호하던 것을 ‘판매종사원 또는 종사원’으로 변경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해 무등록 종사원이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천정욱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은 “중고 자동차를 매매 할 때에는 직원이 매매업소에 등록되었는지 종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수할 경우에는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꼭 확인하고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만 중고 자동차 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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