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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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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3개 법령, 156종 서식 일괄 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등 각종 행정 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만 작성해도 각종 민원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행정·민원서식을 민원인이 편리하게 작성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618개 법령, 총 3851종의 서식을 전면 손질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행안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을 이달 중 일괄 개정해 156종의 민원서식에서 기재하도록 하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신원파악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도록 했다.


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 이후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흐름도'를 서식에 포함하도록 1197종을 개선하고 441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원처리 흐름도'에는 민원의 상세한 처리절차 안내와 민원처리 소관기관, 문의방법까지 표기돼 있다.


각종 민원서식에 디자인 개념도 도입해 민원인이 보기도 좋고 기재항목을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618개 법령, 총 3851종의 서식을 개선한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 다른 중앙부처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서식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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