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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자금으로 단기간 주가 띄운 뒤 빠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테마주 작전, 어떻게 돈 벌었나 봤더니 ②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전업투자자인 D씨와 친구인 E씨는 테마주 8개 종목 주식을 시세조종 한 혐의로 금융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두 사람은 테마주의 경우 쏠림현상으로 인해 투자유인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한 뒤 자신들이 보유한 자금력(투자규모 200억원)을 바탕으로 상한가까지 1∼2호가가 남은 상황에서 대규모 상한가 매수주문을 일시에 제출해 상한가를 만든 후 수십 차례의 추가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상한가가 고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했다.


또한 매도시에는 장 후반 무렵인 오후 2시 이후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 종가를 올리는 등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오인시킨 후 다음 날에 매도했다.

즉, D씨와 E씨가 테마로 잡은 G사 주식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30일 기간중 하루 평균 거래량은 124만주, 주가는 1070원∼1330원 정도로 횡보하고 있던 평범한 주식이었다.


두 사람이 작전을 개시한 2011년 12월 15일 10시 11분 51초경에도 회사 주식의 현재가는 1380원, 거래량은 106만7685주였다.


이날 매도물량은 1호가(1385원)에 6662주, 2호가(1390원)에 4만8987주, 3호가(1395원)에 13만9168주가, 매수물량은 1호가(1380원)에 2088주, 2호가(1375원)에 2328주, 3호가(1,70원)에 540주가 나와있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상한가인 1395원에 10만주를 매수주문해 현재가를 상한가로 만들어 추가상승이 불투명한 호가상황을 일시에 매수우위 분위기로 반전시켰다. 이어 8초 후 10만주를 추가로 상한가에 매수주문해 상한가 매수잔량을 쌓는 등 이후에도 총 12회에 총 68만여주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추가로 냄으로써 상한가 매수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토록해 상한가를 고착화시켜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로 인해 다음 날인 12월 16일 G사 시가가 전일 종가대비 12.5% 상승한 1570원으로 정해지자, 두 사람은 전일매수한 주식 78만여주를 전량매도해 단 하루 만에 약 1억79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D씨와 E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11년 9월 19일부터 2012년 1월 4일 기간 중 F사를 포함한 8개 종목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 등 총 875회(3335만141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1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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