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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형마트 규제, 서울시의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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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대형마트에 관한 규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영업시간과 영업일수 규제를 넘어 대형마트 직원들의 근무방식까지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6일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내놓았다. 이 내용에는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2시간이상 서서 일하지 않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 담당자도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자치구별로 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조례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여성이 2시간이상 서서 일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발표에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부터 먼저 보였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를 왜 지금에서야 꺼냈느냐는 반응이다.


대형마트 3사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대형마트 계산원 자리에 의자를 설치하고 있다. 당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계산원들이 여러시간동안 서서 일하면서 다리를 혹사시킨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른 나라의 마트 계산원들은 앉아서 일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만 의자없이 서서 일을 하도록 해 근무환경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같은 논란이 있은 후에 대형마트 3사는 전국 모든 점포의 계산원 자리에 의자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직원들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서서 일하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기도 한다.


서울시가 내놓은 이 같은 규제가 개인의 편의까지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하루종일 서서 짐을 나르며 일하는 공사장 노동자들에게도 의자를 제공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아니냐'는 농담섞인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발상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비켜가기 힘들어 보인다. 최근 대형마트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 규제가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내린 결정에 이은 탁상행정인 셈이다.


시민과 여성을 위한 일이라면 좀 더 시민과 여성의 측면에서 고민하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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