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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화 신속한 처리, 특별대우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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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화 신속한 처리, 특별대우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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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오전까지 출근해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를 하면서 빠르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예정→㈜한화의 소명자료 검토→실질심사 해당 없음'까지 일련의 과정을 만 40시간만에 빠르게 진행했다. 통상 2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앞서 보해양조와 마니커는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가 밝혀지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사유가 해소되면서 2주만에 주권 거래가 재개 됐다. 그러나 심사 기간동안 거래 정지는 피할 수 없었다.


거래소에도 이유는 있다. ㈜한화의 주권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투자자 피해와 시장충격이 예상돼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 것. 한화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2조9000억원, 소액주주 4만5000명을 보유한 대형주다.

유가증권시장본부 조재두 상무는 기자 브리핑에서 "기업의 영속성, 지속성, 경영투명성이 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심사도 기업 특성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고 다소 애매한 대답을 내놨다.


하지만 앞으로 ㈜한화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거래소가 어떤 경우에 '신속히 처리'할 것인지 뚜렷한 기준이 없다. 인터넷 포털에 글을 올린 한 투자자는 "한화 주주만 투자자 보호고 나머지 작은 기업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화의 지연 공시, '올빼미 공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4월 강화된 공시 규정에 따라 ㈜한화에 조회공시를 요구했어야 한다.


특히 지난 3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이 전해진 시각은 이날 오전이었다. 주식 거래 시간이었지만, ㈜한화는 그 날 오후 늦게 '올빼미 공시'를 냈다.


거래소는 대기업과 대기업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한다는 선례를 스스로 남겼다. 앞으로 유가증권시장의 다른 기업, 코스닥 상장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지 두고 볼 일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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