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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일자리·SOC사업비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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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예산집행 지침을 확정했다. 방향은 두 가지다.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상반기에 미리 집행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땐 물가 안정에 협조하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했다.


새는 돈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자를 종전 기관장에서 임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 사이트 외에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1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올해 일자리 지원 및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취약 계층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 미리미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유럽 재정위기에다 미국의 이란 제재로 기름값까지 들썩이는 상반기에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경기 급락을 방어하면서도 물가 고민은 내려놓지 못했다.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을 내리거나 옥외가격표시제 등으로 물가 안정에 협조하는 업체를 우선 이용하도록 했다. 값이 크게 오른 품목은 사지 말라고 권했다.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도 아끼기 위해 법인차량의 기름은 석유공사의 오피넷 홈페이지를 확인해 가장 싼 곳에서 넣으라고 했다. '눈 먼 돈'으로 불리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기관장만 연 1회 알리오 사이트에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임원 이상의 사용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에는 캬바레와 스포츠마사지, 헬스클럽 등이 추가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을 계약직으로 충원할 경우 정규직의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나 선택적 복지비를 쓸 때에도 정규직 인건비 중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경영 평가에 따라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간 인센티브를 두 배 이상 차이나게 운영하도록 했다.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의 경우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 동안 이주 수당을 지급하고, 이사 비용은 5톤까지 실비로, 5톤 이상 7.5톤까지는 절반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 감사부서를 평가할 때는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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