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처리기준 마련…비방문자 500건도 구속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4월 11일에 치러질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30회 이상 올리는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불법·흑색선전을 담은 유인물이나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속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요 선거사범 단속 기준을 논의하고, 처벌 기준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선거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주요 선거사범을 금품선거, 불법?흑색선전,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관여, 사위투표(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6개 범죄군으로 나눠 각각 구속 및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유권자를 매수하려고 현금을 제공하는 금품선거사범은 제공한 금품이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하고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인터넷 매체의 선거운동 단속과 관련해서는 SNS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한다.
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이나 후보자 당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후보자 선전시설 설치를 방해하거나 선거홍보를 위한 현수막·벽보 등을 훼손하는 선거폭력사범은 현수막 3장 이상 벽보 10장 이상 훼손시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악의적 낙서 등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투표하는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19대 총선과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선을 90일 앞둔 현재까지 150명으로 2008년 18대 총선 때 51명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오는 4월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와 관련해 검찰은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해 해외 선거사범을 적극 수사하고,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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