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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오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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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27일 법원에 법인등기 신청, 정부 조직의 일부에서 '독립법인'으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대가 28일 독립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다. 당초 내년 1월 1일에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신정 공휴일 등을 고려해 연내로 앞당겨졌다.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는 법원에 법인등기를 신청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대는 정부 조직의 일부로 운영되던 과거와 달리 독립된 법인격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인사ㆍ재정 등 학교 운영방식 전반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예산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항목별로 예산 지원을 받았지만, 법인 출범 이후에는 출연금 형태의 총액 지원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다.


장기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으며,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또 서울대 법인화법에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돼 지원 축소의 우려도 덜었다.

의사결정과정도 ‘이사회’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 학장회, 평의원회, 기성회 등으로 나눠져 있던 의사결정 구조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두고 평의원회에 의결기능 일부를 부여하는 형태로 바뀐다. 이사회의 절반 이상은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특히 현행 직선제인 총장 선출 방식이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형태의 간선제로 바뀐다.


서울대는 지난 22일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대 이사 후보를 확정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 명단을 최종 승인받았다. 학내 인사 7명과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초대 이사회는 오연천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교육과학기술부ㆍ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서울대 법인화’는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대는 지난 4월 법인 정관 작성과 인가 신청, 초대 이사ㆍ감사 선임, 설립 등기 등을 맡는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그동안 법인 전환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21일에는 총장 정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인정관 확정안을 교과부로부터 최종 인가받았다.


서울대는 다음 주중 법인 전환 이후 첫 이사회를 소집하는 한편 등기 이후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평의원회 등 학내 심의기구를 통해 학칙 및 제반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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