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공무원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 비상근무 제4호는 공무원 비상근무 관련 규정에서 가장 낮은 수위다. 지난 4월 28일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하며 제4호를 새로 만든 이후 처음 발령됐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실·과·팀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하며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이 금지된다.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수준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사, 근무시간 무단 외출 자제 등 조치명령도 내려졌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행안부 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한 후 '비상대비 종합상황실(상황반장 비상기획관)'을 설치했다. 박 시장은 "시민에게 추호의 불안이나 불편이 없도록 비상대비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충무훈련 등에 제시된 비상대비 자원과 시스템을 확실하게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20일 예정된 신임 미2사단 사단장인 에드워드 C.카돈 소장과의 접견을 연기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청 각 실ㆍ국 ▲도청 사업소 ▲도내 31개 시ㆍ군 실ㆍ과ㆍ팀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하게 된다.
송영길 인천시장 역시 정부의 전공무원 비상근무령 지시에 따라 12개반 36명 규모의 초기대응반을 가동했다. 또 북한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 지시에 따라 비상·구호·복구 등 분야에 대응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군·경·국정원과의 협의 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다. 송 시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이라며 "인천의 경우 서해평화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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