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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TE폰 3G로 개통 문제 없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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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통신 서비스 전환 늦어지는 것은 문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KT가 공급받은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폰을 3세대(3G) 서비스용으로 우선 개통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세대 통신 서비스 전환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선 일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6일 "KT가 LTE폰을 3G로 개통하는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면서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지만 차세대 통신 서비스로 전환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선 일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G 종료가 늦어지며 연내 LTE 상용서비스가 불발된 KT는 LTE폰으로 공급받은 '갤럭시노트'와 '베가LTE M' 등의 단말기를 3G용으로 우선 개통한 뒤 향후 LTE 서비스가 시작될 때 가입자를 LTE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반발하고 있다. LTE 단말기를 3G로 개통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따른 차세대 통신서비스로의 발전을 막는다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SKT는 판매하고 있는 LTE폰에서 3G 가입자의 유심카드가 작동하는 것을 막고 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서비스 개통 이후 요금제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LTE폰 가입시 LTE 요금제로 계약을 한 뒤 3G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경우 사실상 3G 서비스로 개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SKT가 LTE폰에서 3G 가입자의 유심카드가 작동하는 것을 막는 이유도 이것과 마찬가지다.


방통위 역시 SKT의 의견에도 공감하고 있다. 일부 사용자들이 지나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사업자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진중인 블랙리스트 제도가 실행되면 이 같은 논의도 무의미해진다. 단말기와 서비스를 별도로 구매할 경우 지금처럼 'LTE폰은 LTE 서비스'라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말기와 서비스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구매한 단말기를 어떻게 사용한다 해도 이통사가 이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야겠지만 SKT의 의견에도 일부 타당한 면이 있어 관련 제도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면서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작되면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지만 세대간 유심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가 LTE폰의 3G 개통에 나설 경우 S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선 공든 탑이 무너지는 셈이다. 먼저 LTE 서비스에 나선 S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100만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내심 KT의 LTE 서비스가 늦어지는데 대해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던 처지다.


하지만 아직 LTE 서비스는 전국망이 안돼 지방에선 쓸 수 없고 기존 3G 요금제 대비 가격이 비싸고 무제한데이터 서비스도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때문에 KT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주장이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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