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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태준 명예회장, 사회장과 국가장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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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지난 13일 별세한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장례절차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유족측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 되도록 조용히 진행하길 바라고 있으나 뜻 있는 인사들은 그가 이뤄낸 업적에 걸맞는 마지막을 장식해 줘야 한다고 전해 결국 14일 오전 11시경으로 최종 발표를 미뤘다.

여기서 장례방법은 사회장과 국가장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국가장은 정부(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가 주관해오던 국장과 국민장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즉, 국장은 대통령을 역임했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국민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국장은 국가명의로 거행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라 나뉘다 보니 지난 2009년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 때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7년 처음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항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없애 지난 5월 30일 기존 법률을 전부 개정한 ‘국가장법’을 발효했고, 지난 10월에는 국가장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한 명으로 명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줄였다. 장례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노제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은 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당시 논란이 심했던 빈소·분향소 설치 문제도 조항을 신설해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도록 결정했다.


정부 수립후 국장 또는 국민장을 치룬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1979년)과 김대중 전 대통령(2009년, 이상 국장),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1949년), 이시영 전 부통령(1953년), 김성수 전 부통령(1955년), 신익희 전 국회의장(1956년), 조병옥 전 민주당 대통령후보(1960년), 함태영 전 부통령(1964년), 장면 전 부통령·국무총리(1966년), 장택상 전 국무총리(1969년), 이범석 전 국무총리(1972년), 육영수 박정희 전 대통령 영부인(1974년),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직한 서석준(徐錫俊) 전 부총리 등 17명, 최규하 전 대통령(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2009년, 이상 국민장) 등 모두 15차례에 이른다.


박 명예회장은 국무총리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 경력으로 국가장 대상자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명칭이 통합되면서 국가장의 격을 높이려다 보니 전·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국장에 버금가는 기준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다.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는 조항을 적용하면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룰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박 명예회장의 장례식은 국가장법이 발효 후 첫 대상자가 된다.


한편,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을 말한다. 국가장 다음으로 예우를 갖추어 거행하는 장례로, 정부에서는 장례절차와 방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장례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거나 고인의 업적을 감안해 훈장을 추서하기도 한다.


국가장과 같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장례절차와 방법 및 장지 등을 결정하고 거행하지만 장례의식은 고인의 유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르며, 고인이 특정 종교의 신자일 경우 그 종교의식을 영결식에 포함해 거행하기도 한다. 김병로·김활란·스코필드(Schofield,F.W.)·곽상훈·이갑성·안호상 등의 인물이 사회장을 치뤘다.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던지 간에 유족과 장례준비위원회측은 박 명예회장의 명예를 최대한 살리는 장례식을 치룬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지는 절차에 상관없이 대전 국립 현충원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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