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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신정밀, 키코 항소심서 9억여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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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8일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치과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세신정밀이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투자 손실을 책임지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서 “신한은행은 세신정밀에게 9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 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세신정밀은 수출대금 전부에 키코 통화옵션상품을 걸어둔 상태에서 신한은행의 권유를 받아 키코를 추가 계약했다. 그러나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와 맞물려 이 같은 결정은 오히려 40억원에 달하는 손실로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금융전문가인 은행은 기업의 거래 목적과 경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상품의 특성과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환헤지가 목적인 키코를 오히려 투기적 목적으로 고객에게 권유한 신한은행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신정밀도 계약체결을 스스로 결정했고 손실이 커진 배경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가 있는 점”을 들어 배상책임은 30%로 제한했다.

당초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액은 9억5000여만원으로 2억8000여만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세신정밀이 그보다 작은 7500만원만을 청구해 그대로 배상하도록 결정됐었다..세신정밀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액이 커짐에 따라 청구금액을 키웠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배상규모도 커지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 판단 중 SC제일은행은 반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민사14부는 삼익오토텍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관련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패소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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