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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정부협의않고 "전기료 10%인상"의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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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12월 전기요금을 10%대 인상해야 한다는 안을 의결했다. 겨울철 전력난을 막기 위해서는 전기절약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명분이지만 김쌍수 전임 사장의 소송과 관련된 이사회 차원의 면피성 의결이라는 해석도 있다.


21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중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의 주도로 전기요금 인상안이 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7명 등 15명 가운데 사외이사 3명만 뺀 12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한전은 원가보상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인상률이 평균 14.9% 가량 돼야하지만 내부 원가절감으로 2-3%대를 벌충하고 나머지만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상안은 주택, 농사용은 동결하되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짜였다.


그간 전기요금은 한전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이 사전에 요금을 조율한뒤 한전이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하면 지경부가 전기위원회 심의와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인상안을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 이사회가 의결해 시행하는 방식이었다. 선협의 후의결이 이번에는 선의결 후협의로 바뀐 것이다.

한전이 사외이사 주도로 이사회 의결을 먼저 한 것과 관련, 당국은 한전 소액주주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회사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쌍수 전 한전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고려한 조치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한전 소액주주 1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최근 3년간 한전의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돼 총 2조8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가 입었다며 이를 당시 김쌍수 사장이 한전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김 전 사장만 피소됐지만 김 전 사장 외에 이사회 이사들에도 소송이 제기되거나 책임이 지워질 수 있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 당국자도 "정부와 사전협의없이 의결한 것은 소송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물가 등을 감안하면서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종전의 절차를 똑같이 밟는다는 점에서 이사회 의결을 먼저 한 것 말고는 내용적으로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는 (지경부와의) 협의 부처이지 한전 이사회의 요금인상 의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 소관부처인 지경부에서 알아서 할일"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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