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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법정 공방, 본격적인 막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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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 소송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소송 자체의 의미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애플측이 삼성측에 요구한 인텔과의 계약서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오간 가운데, 첫 공판은 무선통신데이터 전송시 오류를 보정하는 234특허의 침해 여부가 쟁점이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삼성이 제3세대 이동통신의 무선통신 데이터 전송기술 등 표준특허에 대해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준비기일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삼성과 인텔의 계약서 제출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뜨겁게 달아올았다. 애플측 대리인은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칩은 인텔 및 자회사측으로부터 전량 공급되며 해당 칩에 사용된 기술은 삼성측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실확인을 위해 삼성과 인텔간 오고간 서신 및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측 대리인은 "이미 미국 법원 등에서 애플의 요구로 해당 계약서가 법정에 제출되어 애플측 대리인은 이미 해당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류의 제출을 바란다면 애플이 공급받는 칩이 인텔의 수많은 자회사 중 정확히 어느 제조·판매사의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줘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애플 제품에 사용된 칩이 삼성과의 특허이용계약이 체결된 제품이라면 해당 칩을 공급받아 사용한 애플측은 삼성과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다툴 필요가 사라지는 만큼 소송 계속의 중요성을 판단할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애플과 삼성 양측 모두 공급칩을 확정하고 관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했다.


한편 무선통신데이터 전송시 오류 보정 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234특허에 대해 애플측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 삼성측은 물건을 포장하는 방법에 비유해 특허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특허는 이미 UMTS가 표준으로 인정한 것으로 애플측은 침해 여부를 밝혀야한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삼성측이 제출한 나머지 특허들에 대한 의견서를 비롯 이날 제기된 인텔과의 라이센스 계약 여부 등 서면공방을 거쳐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통신표준특허 3건 및 라이센스에 대해 다음 기일을 갖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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