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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경기도, 불법주유소 한 번에 '퇴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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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 24일과 28일 수원과 화성에서 일어난 주유소 폭발사건과 관련, 유사석유 판매 등 불ㆍ탈법 주유업소에 대해 1회 적발시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험물 시설은 소방이 전문이지만, 사법권은 경찰에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불ㆍ탈법 주유업소에 대한 처벌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들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야 하는데, 권한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면, 불·탈법 주유소는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국정감사가 끝난 뒤 도내 각 주유소에 대해서 유사석유 판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유사석유 주유소에 대한 단속권을 놓고 일부 의원들과 경기도 및 소방재난본부간 설전이 오갔다.


이윤석 의원(민주ㆍ전남 신안무안)은 "지난 24일 수원에서 유사석유를 팔던 주유소가 폭발해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4일뒤 다시 화성에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는 단속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와 소방재난본부가 수원 사고후 주유소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유류는 단속권이 (경기도와 소방에) 없고, 비전문가인 경찰이 가지고 있다"며 현행 주유소 단속 관련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변상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도 "현행법상 소방서는 주유소 전반이 아닌,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만 단속권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사고가 난 유사석유는 물질이고, 이에 대한 단속권은 경찰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본부장은 특히 "현행 주유소 단속은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찰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추후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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