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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증축 관련 조례안 통과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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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시 도시관리위원장 1일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례안 통과시킨 것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호텔신라 증축 공사와 관련한 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민주당, 서대문1)은 1일 "'통과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안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모두가 가능했던 조항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으로 한정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이는 경관훼손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호텔신라에 유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관광숙박시설이 이미 가능했던 것을 오히려 남산 경관에 어울리는 ‘한국전통호텔’로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언론은 마치 호텔신라의 시의원에 대한 개별 로비가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게 보도한 것은 입증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인 듯 호도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한국전통호텔일 경우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도시관리위원회 안을 통과시켜 호텔신라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즉 한국전통호텔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경쟁력 기반 강화와 경관훼손을 최소화해 자연경관지구 관리목적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관리위원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호텔신라에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의결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호텔신라는 지붕에 기와를 얹는 간단한 방법으로 증축제한을 피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즉 "위원회는 '한옥'이란 기둥과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는 규정과 국내에서 ‘한국전통호텔’은 제주도에 위치한 1개 소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 의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후 한국전통호텔의 등록 여부 및 건축 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돼야 할 일이지만 결코 편법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님에도 마치 간단한 방법으로 증축제한을 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원철 위원장은 “도시관리위원회는 미래 서울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며 “오히려 남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려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실이 잘못 이해되고 보도된 것에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집행부에서 남산 신라호텔에 대한 심의를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며 위원회의 당초 의도를 왜곡하여 심의 및 건축허가를 할 경우 반드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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