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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등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최저 3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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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제도개선 방안마련

뉴타운 등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최저 3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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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뉴타운 용적률 인센티브가 최저 30% 이하로 완화된다. 재개발, 재건축 등 개별 정비구역에도 용적률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 8.5%까지 줄어든다. 30가구 또는 1000㎡ 이상 규모 초소형 정비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임대주택 비율 절반으로 완화= 먼저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든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기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뉴타운(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용적률이 50~75%에서 30~75%로 20% 가량 완화된다.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보금자리 가구수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비율을 1/2범위까지 추가로 완화한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은 가구수가 17%에서 8.5~17%로 줄어든다. 수도권 외 지역도 세대수 8.5~17%에서 5~17% 축소된다.


이어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에 이주대책·관리처분계획 수립해 지원토록 하며 뉴타운지역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30가구 이상 초소형 뉴타운 설립= 또한 100가구 이내 초소형 뉴타운이 조성된다.


일단 뉴타운 해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추진위, 조합 설립 동의자의 1/2내지 1/3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2 동의시 해제가 가능하다. 또 신규 정비사업지도 진행 단계별로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해당 구역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기존 정비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은 개정법 시행후 일정 기간내 추진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역을 자동 해제한다. 이처럼 해제한 구역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원할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개별 정비나 다른 정비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 셈이다.


특히 노후·불량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2/3 이상이면서 기준 주택호수 30~100가구가 있는 경우 또는 면적 1000~5000㎡인 경우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블록 단위(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이내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초소형 정비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사업주체의 의도에 따라 정비가 가능하다. 정부는 해제구역을 주거지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반시설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LH 등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의 경우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상가 신·개축 등을 통해 도심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지개량방식이 도입된다.


◇정비사업지 세입자 보호 강화= 여기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조합 총회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경우 직접참석 비율을 상향 조정(10→20%)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정비사업시 세입자 재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가 밀집지역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상가로의 공급도 가능해진다.


재개발사업 지역의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최장 20년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8~10년으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막는다. 뉴타운사업의 경우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20%)시킬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구역에서도 지정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국토부는 도시재정비 관련 계획들을 체계화하기 위해 중장기(10년 단위) 도시재정비 전략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실현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한다.


현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연내 개정·추진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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