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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빼고 은행만 규제? 은행 퇴직연금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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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비율 제한 대상에서 보험사가 제외된 것에 대해 은행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퇴직연금 시장이 매년 2배씩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은행, 증권, 보험 사업자의 시장선점을 위한 과열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근로자 수급권 보호, 연금제도 확산, 금융시장 발전 등 제도도입 취지에 크게 미흡하다고 밝히고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 같은 문제를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은행과 증권사에 한해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은행권은 "퇴직연금 고금리 경쟁을 주도한 것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사와 증권사로 알려져 있는데 보험사만 금융위ㆍ금융감독원ㆍ고용노동부의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증권사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 비중이 30%대에 불과해 정부가 규제하는 70%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험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꿎은 은행과 은행 고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경쟁을 주도한 곳이 어디인지 정부는 금리현황 등을 업권별로 명백히 밝히고 그런데도 특정 업권을 계속 제외할 것인지 입장을 다시 밝혀야 시장에서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과 증권, 보험 중 보험사만 자사원리금 보장상품 운용비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금융업권간 형평성은 물론, 퇴직연금시장에서 특정업권을 우대하겠다는 의도가 구체화 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기 밝힌 6월말 기준 전체 적립금 중 은행의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 운용비율은 99.8%다. 보험사의 경우 92~93% 수준으로 은행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은행권이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별관리라는 근본원칙을 훼손시켜 근로자의 수급권 약화 및 고금리 과당경쟁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자사상품(자행예금) 제한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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