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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겨우 벌금 300만원?…방통위 "관련법 개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7초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전 세계에서 애플과 구글이 무단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불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애플에는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구글에는 시정명령만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방통위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와 16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짓고 애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구글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 "제재 수위 낮지만 법규 위반 결론에 의미"=방통위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과태료 금액이 미비하지만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16조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법적 개선 사항으로 사업자들의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별도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통위의 법적 조치가 미국, 유럽 등지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세계에서 위치정보보호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해외에선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사생활보호법을 통해 애플과 구글을 조사중이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보호법은 위반했다고 결론지었지만 두 회사가 수집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는 아니라고 판정했다.


석제범 국장은 "애플과 구글 본사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두 회사 모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다"면서 "개인위치정보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애플-구글,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16조 위반=애플의 경우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16조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는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16조는 위치정보의 암호화, 방화벽 설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접근통제 등 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 해 6월 22일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약 10개월간의 기간 동안 일부 아이폰에서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했을때도 아이폰 주변의 기지국 및 와이파이(무선랜) 장비 위치값을 서버로 전송하는 등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행위를 해와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의 본사 서버를 조사한 결과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점은 확인됐지만 아이폰 내부에 저장된 위치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돼 있어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역시 본사 서버를 조사한 결과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지만 안드로이드폰 내부에 저장된 위치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돼 역시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두 회사 시정조치로 마무리=방통위는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애플과 구글이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1~3개월간의 영업정지 및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애플이 위치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정지를 내릴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는 실효성이 없어 단말기에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 수집방식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을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애플과 구글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 "현행법 미비한 점 있어, 법규 개선 추진"=한편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현행 위치정보보호 법규가 기술발전에 따라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법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의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위치정보시스템의 정의 및 보호조치 적용범위 구체화 ▲신규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 세부 보호조치 내용을 고시 등으로 하향 입법 ▲위치정보사업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액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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