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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만도 못한 기획부동산 근절책 이번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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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정부가 기획부동산의토지 분할(일명 '지분 쪼개기')을 원천 금지키로 한 것은 이들의 활개로 투자자 피해는 물론 땅값의 기형적 상승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기획부동산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춘천~서울 고속도로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동계올림픽 유치 등 반세기 만에 개발 호재를 맞은 강원지역에 해충처럼 몰리면서 땅값의 기형적인 상승 등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은 개발이 불가능한 값싼 땅(도로가 없는 맹지나 임야 )을 매입해 개발 계획을 과대 포장한 후 이를 편법으로 쪼개 비싼 값에 파는 것이다. 현재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분할(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기만 하면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 원래 상속 등에 따른 토지 소유권 분쟁을 고려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정상적인 토지 분할로 본 것인데, 기획부동산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업체들이 대형 버스를 동원해 투자자들과 함께 현장 인근을 둘러보며 이들을 안심시키거나, 언론 보도 또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한 광고를 활용하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강원지역 등지에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싼 땅값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경우 지형적인 특성상 3.3㎡당 1만~2만원 이하의 임야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 분할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졌던 평창의 경우 토지분할 허가 건수가 지난해 306건, 2009년 302건으로 다른 지역보다 20~30% 이상 많다. 하지만 토지 분할 건수는 실제 수치로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춘천에서 지난해 허가된 토지 분할 사례는 712건으로 경춘고속도로와 복선전철 개통 전인 2007년 560건에 비해 27% 늘었다. 올 들어서도 6월 현재까지 250건가량의 토지분할 허가를 받았다.


춘천 효자동 H공인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땅값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자치단체 개발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오세윤 광개토개발 사장은 "토지 분할 금지 이후에는 공유 등기 등 눈에 안 보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쪽으로 수법이 진화할 수 있다"며 "신종 편법 분할에 의한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감시의 눈을 떠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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