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는 토지를 헐값에 매각한다'거나 '개발계획이 있는 일대 땅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예비 투자자들을 부추긴다.
'미분양 주택을 절반 가까이 할인된 가격에 사주겠다'거나 주택 매매 등을 위해 낸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땅을 사라'는 등 유형도 다양하다.
이 경우 대부분이 개발이 어려운 맹지이거나 미분양 주택도 실제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업자가 제시한 수준만큼 할인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없어 예비 투자자나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전화로 "땅ㆍ집 헐값에 판다" = 인천 검단에 사는 박광호(37)씨는 얼마 전 한 부동산업자로부터 땅을 사라는 권유를 받았다.
경춘고속도록 개통시 인근에 IC가 생기는 최대 수혜지라는 춘천시 ○○동의 그 땅에 대해 박씨는 이제 듣기만해도 진절머리를 낸다. 처음에 반응을 보인 게 화근이었다.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정양운(47)씨는 한 동안 스팸 수준의 전화에 시달렸다.
그 집을 팔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야한다며 광고비 수십 만원을 입금해달라는 전화에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알선해 줄테니 그 돈으로 여주의 땅에 투자하라는 전화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서너 통은 전화가 걸려왔다.
심지어 경쟁 생활정보지 업체로부터 걸려오는 광고게재 요구 전화까지 황당한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정씨는 결국 광고 연장을 포기했다.
삼성건설은 이달 초 반포 래미안퍼스티지를 반값에 판다는 소문이 돌아 예비 수요자 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삼성건설은 "래미안퍼스티지 100가구를 일괄 매입한 업체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할인 분양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돌고 있다"며 "이들이 투자자에게 접근해 매입을 권유하지만 사실 무근"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 = 토지를 파는 기획부동산의 사기 유형은 다양한다. 쓸모없는 임야 등 땅을 헐값에 구입한 뒤 고객들에게 개발 예정지라며 전화로 판촉 공세를 벌여 고가에 파는 사례에서부터 부동산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들에게 파는 경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기 유형이다.
하나의 부동산이 알고 보니 주인은 여럿인 경우인데 과거 재개발 딱지(분양권) 판매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주겠다며 속이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 광고를 내면 더 빨리 좋은 값에 팔 수 있다며 광고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는 사기 등도 횡횡한다.
남의 명의를 돈을 주고 사들인 후 그 명의를 이용해 은행 등에 대출을 받아 달아나는 유형도 있다. 중개업소를 통해 매매하는 것보다 절차나 비용 부분에서 유리하고 또한 당사자가 법규에 잘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수법도 있다.
등기부등본상 하자가 있는 물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전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등의 유형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기본적인 사항만 체크해도 대부분의 부동산 사기를 피할 수 있다"며 "전화 건 사람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개발 계획을 인터넷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사기 피해 줄이는 10계명
① 우선 의심부터 해라
② 무조건 현장 확인을 하라
③ 개발 계획은 각 시,군,구 등에서 꼭 확인하라
④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
⑤ 짧은 지식이라도 중개업자나 매도자에게 아는척을 많이 하라
⑥ 계약시 특약사항란은 구두가 아닌 명시를 하라
⑦ 계약은 중개업자, 매도자, 매수자 셋이서 꼭 만나서 하라
⑧ 매도자 재산세 영수증 등을 통해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⑨ 거래 전 사전비용을 요구하면 일단 경계하라
⑩ 은행이 쉬는 날은 계약을 피하라
* 자료 : 내집마련정보사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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