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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무모한 투자'로 수천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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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수익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각종 사업에 투자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행정공제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제회 직원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하는 성남판교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업무를 관장했다.

A씨는 공제회 사업심의위에 투자계획을 상정하면서 7천284억원에 달하는 지급보장 의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공제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프로젝트회사인 B사가 LH에 토지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제회가 이를 부담해야 하지만 밝히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또 사업지역에 건설 예정인 백화점 등의 자산을 인수해 818억원의 초과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보고했다. 자산을 인수하려면 1조566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공제회의 투자한도는 1870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현실성이 없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올해 2월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로 출자사들이 PF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기피하면서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지연됐고, 납부시기가 도래된 6회분의 투자 중도금 중 3회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3회분은 납부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사업비 마련을 못해 LH와 협약이 해지되면 협약에 따라 공제회 출자금 1천230억원과 협약이행보증금 614억원이 LH에 귀속돼 손실이 예상되며, 설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최대 5천4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제회는 또 2007년 7월에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펀드에 70억원에 투자했다. 호텔 리모델링 후 매각가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펀드운영사의 제안을 믿고 그대로 투자한 것이다. 이 호텔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리모델링 공사는 중단됐고, 공제회는 호텔을 매각해도 그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을 고려해도 투자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09년 결산 당시 투자원금 70억원 전액을 손실처리했다.


더욱이 공제회는 이런 투자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해 국민은행과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고도, 투자금을 손실할 때 선물환 계약을 청산하지 않아 3억300만원의 추가 손실을 초래했다.


이 밖에도 공제회는 2007년 6월 사모재간접투자신탁 1호(뱅크론 펀드)'에 100원을 단독 투자했지만 뱅크론 가격이 폭락하면서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62억원이나 손실을 봤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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