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은행권 '노예대출' 관행 사라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 폐지키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 만기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노예대출' 관행이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적인 수수료 체계에서는 대출 후 3년이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시중은행들은 관행에 따라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만기까지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 관행은 지난 2006년 정부가 강남 3구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도록 한 '3ㆍ30 조치'를 계기로 널리 확산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체계를 거슬러 만기가 될 때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라는 것은 일종의 노예계약"이라며 "중도상환 대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과 소비자가 위험부담을 나눠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옵션대출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