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해 7월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벽산건설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놓고 채권은행 간의 대립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벽산건설이 시공한 일산 식사지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자금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신한은행은 워크아웃과 별개로 독자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자금 지원이 늦어지면서 벽산건설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달 말 800억원 규모의 어음이 만기 도래했다. 이 중 연장이 불가능한 실물어음 150억원 가량을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상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채권은행 간 갈등으로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계열사에서 지원을 받아 일단 부도는 막은 상태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벽산건설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수개월째 식사지구 PF 사업장 등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채권단에서 115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논의 중이다.
이 중 신한은행의 지원액이 535억원으로 우리은행(242억원)의 두배 수준이어서 신한은행이 반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벽산건설이 시공한 식사지구 PF사업장의 채권자이기 때문에 벽산건설 자체의 워크아웃에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은행은 벽산건설의 자금난의 주요 원인이 식사지구 PF사업에 있는 만큼 신한은행이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채권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은 낮아 보인다. 채권조정위는 일종의 보증채무인 PF 채권을 주채권액 산정에서 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보증채권자에게 신규 자금 지원을 강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자금 지원 방안이 끝내 결렬되면 벽산건설은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벽산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에 부정적이어서 채권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 한다"며 "자금 지원안이 통과가 안 되면 벽산건설은 워크아웃을 종료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지원 방안과 관련해 최근에 신한은행과 별도의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건설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놓고 대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바로 얼마 전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PF사업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삼부토건 및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우리은행은 동양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자금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동양건설의 자금난이 헌인마을 PF에서 촉발된 만큼 PF 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추후 신한은행은 동양건설에 대한 신규 대출을 검토했지만 담보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동양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포기해 조만간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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