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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기업, 은행권 생산자금 대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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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기업, 은행권 생산자금 대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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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재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낮은 신용도로 인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중 은행권에서 생산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재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본지 2011.6.13. '신용불량 꼬리표 中企 재창업 막는다' 기사 참고) 등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사업실패 후 재창업한 기업이 정부의 재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중진공으로부터 운전자금 등을 지원받았지만 은행권에는 '신용회복지원확정거래처'로 분류돼 금융거래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28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재창업기업에 대해 단기ㆍ회전금융 방식의 생산자금을 지원한다. 구매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재창업기업에 대해 계약을 근거로 자금을 지원하고 만기시 구매기업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때 중진공은 구매기업과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 지급확약서를 징구해 부실위험을 최소화한다. 생산자금 지원액은 기업당 5억원 이내(계약금액의 90% 이내)로 계약건별 180일 이내 상환하는 조건이다.


또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배분 강화 및 우대지원을 시행한다. 신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배분 확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동일자금(개발기술, 신성장, 일반경안) 이용을 제한하고 수출금융 5년 초과 이용기업에 대한 졸업제를 도입한다. 단, 졸업제의 경우 민간금융을 통한 수출자금 조달이 곤란한 해외조달시장 참여기업의 경우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창업초기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우선 그동안 창업 7년미만 기업의 경우 협동화ㆍ협업 승인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을 통해 지원했지만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변경했다. 신성장기반자금 융자금리는 4.19%로 창업기업지원자금 3.69%보다 높다.


이와 함께 중진공 재무평가 결과 우량기업(융자제한) 대상에 속하더라도 재무변동성이 크고 낮은 자산가치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자산총액 10억원 미만 소자산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한다. 창업 5년 초과기업에 대한 한계기업 기준 중 '3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 초과' 및 '3년 연속 영업손실 계속' 기업도 융자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창업초기 감가상각 등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에도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책자금 이용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와 우대 지원도 실시한다. 현행 자산 50억원 이상 기업중 융자잔액 20억원 이상 또는 자산 50억원 미만 기업중 융자잔액 30억원 이상 기업은 자금신청 단계에서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폐지했다. 제조업 영위기업에 대한 공장등록증 제출 의무도 면제했다. 민간 수출금융 이용이 곤란한 해외조달시장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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