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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부정행위' 12개 증권사 CEO 기소··개미들 집단소송 팔 걷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2초

증권사 "사실상 관행" 대응방안 등 고심
투자자 소송준비… 법원 최종판단 관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선호 기자] 국내 12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행위와 관련해 한꺼번에 검찰에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ELW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주요 인터넷 포털을 통해 집단 소송과 관련한 ELW 투자자들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집단소송 가능성은 충분 하지만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


증권업계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향후 법적 처분과 감독 당국의 후속조치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소송 우려까지 고려해야하는 처지다.

24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조직에 주문체결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증권, 삼성증권, LIG증권, 한맥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등 총 12곳이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의 CEO와 임원 등 25명을 기소하고 해당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증권사가 스캘퍼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스캘퍼가 1년5개월 동안 얻은 이익이 1인당 최고 100억원에 이른다. 증권사도 스캘퍼를 이용해 사세확장과 수익확대에 도움을 받았다.


이 같은 검찰 발표를 접한 개인투자자들은 인터넷 상에서 벌써부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 ELW투자 카페의 한 회원은 "문제는 스캘퍼가 아니라, 스캘퍼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차별한 증권회사들의 양심이 문제다"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불만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바로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T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집단소송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검찰 기소 이후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 소송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려면 법원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하는데 투자자 손실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다.


CEO 기소 소식을 접한 증권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번주 갑작스런 CEO 소환조사에 이어 기소결정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자 향후 사태 전개 방향과 대응을 놓고 고민에 빠진 것이다. 기소 자체를 넘어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증권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 더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CEO등의 기소 소식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서류도 받은 것이 없어 어떻게 대응할 지 밝힐 수 없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증권사들은 감독당국의 사실상 묵인하에 관행이라고 여겨왔던 사안에 대해 검찰이 엄격한 법규정을 적용하자 당혹하는 빛이 역력하다.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불만도 털어 놓고 있다. 한 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은 우수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은 이를 특혜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12개 증권사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만큼 공동 대응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관행이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스캘퍼의 존재는 이미 금융당국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검찰수사가 진행되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식으로 나온다"며 "치졸하다"고까지 발언수위를 높였다.


검찰이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독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곁들여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거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행이라고 하는 것과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검찰이 그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아직 해당 증권사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협회인 금융투자협회는 검찰의 요구가 있다면 회원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한다는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관례적인 일로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개인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도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세부 기소 내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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