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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주주 미공개 정보 유출 금지 법제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2초

금융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밝혀
파산배당금 최대 확보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 구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소송 땐 관련 비용 지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저축은행 대주주, 임직원이 영업정지 예정 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에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에 대비해 보유 자금 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계약 해지 등 저축은행 예금자의 정당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인출 발생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대주주, 임직원의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일부 예금주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지원을 위해 대주주 및 경영진 재산 환수,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을 통해 파산배당재원을 최대한 확충, 부실 저축은행 파산 절차 개시 이전에 파산배당금을 지급금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예금주의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후순위채 발행은 기관투자가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만 허용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공모는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구조조정기금에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는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 가계부채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 4월 발표한 서민 금융기반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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