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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논의 다시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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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감독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한은 관계자는 "금감원의 부실검사로 인해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직후 한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론이 좋아지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나라당 지도부가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지도부 교체로 상황이 달라질지 여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은에 시중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직후 1년 이상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2008년 11월 이후 총 19차례의 심사·토론 과정을 거쳤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만큼 관계기관 사이에 의견의 접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무위에서 한은법 개정안과 상충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고, 지난 4월에는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금감원이 부실검사로 인해 저축은행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감원의 검사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 한은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한나라당이 또다시 한국은행법의 통과를 반대한다면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혁 반대로 국민들이 받게 될 피해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한은에 금융회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저축은행 부실이 금감원의 무능한 검사 때문이라며, 감독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이번 회기 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부터는 예산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내년부터는 총선·대선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어 사실상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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