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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대한항공 '경력 조종사' 둘러싼 공방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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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에어부산과 대한항공 간 경력 조종사 채용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출자한 부산 기반의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이 대한항공에 대해 조종사 빼가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후 대한항공 측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공개 채용한 것"이라며 반박했고 에어부산은 "엄연한 현실호도"라며 강하게 받아쳤다.

에어부산은 21일 반박 자료를 내고 "지난 2009년 이래 대한항공이 채용 기준을 기존 비행 250시간 기준에서 '1000시간 이상인 자'로 올려 경력직만을 겨냥한 공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생 항공사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 육성한 운항 승무원을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속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항공업계에서 대한항공과 같은 높은 기준(비행 1000시간)을 만족할 수 있는 채용 대상 범위는 협소하다면서 현재 중소 항공사에서 근무 중인 부기장으로 대상이 제한되는 실정이라는 게 에어부산 측 주장이다.

에어부산은 이어 "대한항공은 개인 선택권만 강조하고 개인과 회사 간 최소한의 신의와 기업윤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조종사 육성에 따른 의무 복무 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에어부산의 경우 4년의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대한항공이 개의치 않고 공개 채용 전형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에어부산 측은 앞선 지난 18일 "최근 에어부산의 부기장급 조종사 5명이 잇따라 대한항공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조종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어 부산상공회의소·에어부산 창립 발기인 주주 13개사 등의 명의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무분별한 조종사의 이직을 막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에어부산 측은 진정서에서 "경력직 조종사의 이적이 지속될 경우 조종사의 장기적 수급 기반이 와해되는 것은 물론 국토해양부의 저비용항공사 활성화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도 즉각 '대한항공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란 보도 자료를 내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 채용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부문의 심사를 통해 뽑는 만큼 특정 출신이나 특정 경력 보유자들의 입사 보장 등은 불가능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대한항공 측은 "특정 항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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