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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감정평가업계 비상사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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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기능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한국감정평가협회 중심 국회 법안 심사 저지 노력 기울이기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업계가 또 다시 비상 시국을 맞게 됐다.


감정평가업계는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한국감정원을 공단화 하는 바람에 한국감정평가협회장까지 물러나는 진통을 거듭했다.

그러나 결국 5일 정부가 추진한 내용대로 한국감정원을 공적 기능이 강화된 '한국감정평가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감정평가원을 설립해 감정평가 및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한국감정평가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을 맡게 된다.


또 그동안 한국감정원이 수행해온 담보 평가업무는 중단하고 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키로 했다. 단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는 한국감정평가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평가원 설립을 통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감정평가에 대해 사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또 감정평가업자 징계에 자격취소 및 징계내용 공개 등을 포함해 감정평가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가격공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야 한다.


또 감정평가법인의 최소 자본금(2억원)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이 발급하는 모든 감정평가서에는 대표이사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문제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민간 감정평가업자들은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감정평가법인들 시장 파이가 크게 축소되면서 감정평가사들 위상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저지키로 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이날 오전 유상렬 회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해 정부와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4~6월 국회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저지 로비를 펼치기로 했다.


대형법인 관계자도 "그동안 어려운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정부 방침대로 법안이 의결됐다"면서 "이제 국회에서 막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되고 한국감정평가원 설립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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