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업체만 수입 가능
이원화된 가격체계 일원화 의도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중국이 지정업체만 철광석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대행제도’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코트라(KOTRA)와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철강기업과 관련 협회는 최근 철광석 수입대행제도 도입에 전격 합의했으며, 중국 정부도 연내에 ‘수입철광석대행제도 실시세칙’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 대행업체로 지정된 기업만이 철광석을 수입해 자체 철강생산에 사용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들에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수입 대행업체는 고정적인 대행료만 수취 가능하며 임의로 가격을 높여 타 철강기업에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철광석 수입규모를 조절해 국내 철광석 가격투기 등의 행위를 막고 수입시장을 규범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 철광석 수입시장은 장기협상가격과 현 시세에 따른 현물가격이 공존하고 있어 가격 조작과 투기가 성행하고 시장이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따라서 철광석 수입자격을 심사해 특정 기업에 철광석 수입자격을 부여하고 수입대행업체에 한해 철광석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이원화 된 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의도다.
두 개의 가격이 하나로 통일되면 가격조작 등으로 혼란스러운 철광석 수입시장이 질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 철광석의 규모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사재기로 인한 투기행위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지 철강업계는 수입대행제도가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이며, 오히려 일부 국유기업의 독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8년부터 수입대행제도 도입을 논의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시행에 실패했다.
특히 대행료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중국철강공업협회에서 제시한 3~5%안에 대해 수요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제도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제도 등 세부사항도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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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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