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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들, 자기 집 놔두고 왜 관사에 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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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규칙 위반...임대 수익 올리면서 국민 세금 들어간 관사 이용 의혹"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 경찰들이 관사운영 규칙을 어기고 인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도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멀쩡한 자기 집은 남에게 빌려줘 수익을 올리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관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4일 인천 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인천연대)가 공개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는 이달 기준 67개 가량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60개의 관사에 경찰관들이 입주해 있다.


문제는 입주 중인 60개의 관사 중 62%인 32개의 관사에 인천 지역에 주소를 둔 경찰관들이 들어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서 지역인 옹진(11명), 강화(18명)군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찰관들이 아니라 인천 중심가에 주소를 뒀으면서도 관사를 이용하는 경찰관들도 8명(13.8%)에 달했다. 나머지는 서울 주소자가 18명, 경기 주소자 4명, 충남 주소자 1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인천연대는 "경찰청은 '경찰관사 운영규칙'을 통해 소속기관 관할구역 안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관사가 있는 해당구에 주소지를 두고도 관사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관사 소재지와 같은 동에 주소지를 두고도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또 "강화도에 소재하는 관사를 이용하는 21명중 9명이 3년 이상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3년 이상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 운영규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특히 인천에 주소를 뒀으면서도 관사를 이용하는 경찰들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남에게 빌려줘 수입을 올리고 있지 않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인천연대는 "주소지를 인천에 두고도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사 이용자의 주택 소유형태에 대한 자료를 청구하였지만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계급과 거주지만으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소유 여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인천경찰청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정보공개를 요청한 이유는 관내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경찰관사에 입주하여 본인 소유의 주택을 전세, 월세 등의 임대 수입원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관사는 국가의 소유이며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개인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연대는 인천경찰청의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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