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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강 왜 오염되나 했더니…폐수 무단방류 등 71개소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폐수 무단방류 23개소, 폐기물 처리 부적정 11개소, 오수 무단방류 3개소, 대기오염 34개소 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샛강이 오염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샛강 살리기 노력을 헛되게 하는 업체들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샛강살리기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013년까지 5조4000억원을 투입해 팔당호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안천, 신천 등 도내 17개 하천 5개 호소의 수질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을 무색케 하고 있는 업체들로 인해 샛강은 여전히 오염의 그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샛강 주변 폐수, 오수, 폐기물침출수 배출시설 업소 449개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비정상 가동, 기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의 불법행위 등이었다.


또 배출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업소별로 방류수를 채수해 오염도 검사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폐수를 샛강에 무단 방류한 71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됐다.


위반 사항별로는 폐수 무단 방류 등 폐수 관련 위반 23개 업소, 대기 관련 34개 업소, 폐기물 관련 11개, 오수 관련 3개 업소였다. 도는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56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했다.


특히 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로 적발된 3개 업소의 경우 레미콘, 섬유, 식품제조업소로 이들 공장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는 심각한 하천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도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드러난 그린밸트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거나 가동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는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의 근원이 되는 샛강, 소하천의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광역특사경이 앞장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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